11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3월 본인확인제 적용 대상에 소셜댓글을 제외함에 따라 기존 댓글 게시판을 없애고 소셜댓글을 도입하는 언론사, 기업, 오픈마켓 등 사이트들이 크게 늘어났다.
소셜댓글은 악성 댓글을 차단하기 위해 댓글을 남기기전 반드시 실명인증을 거쳐야 하는 본인확인제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자신의 SNS 계정으로 접속해 댓글을 달 수 있는 서비스다.
지난 3월 방통위는 146개 본인확인제 대상 사이트를 발표하며 SNS와 소셜댓글에 대해서는 '본인확인 적용 대상 유보' 결정을 내렸다. SNS의 특성 및 새로운 서비스 활성화 측면을 고려해 적정 기간의 이용실태 등을 분석, 내년 본인확인제 제도 개선에 반영한다는 것.
당시 146개 본인확인제 적용 대상 사이트 중 소셜댓글 서비스를 도입한 사업자는 언론사를 중심으로 27곳에 불과했지만 5월 현재 언론사 뿐 아니라 금융사, 증권사, 대기업 등이 앞다퉈 소셜댓글을 도입, 9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.
이용자 입장에서는 로그인이나 실명확인이라는 불편 없이 댓글을 손쉽게 달 수 있고 언론사나 기업 입장에서는 이용자들이 소셜댓글을 남김으로써 자사의 콘텐츠가 SNS 상에서 퍼지기 때문에 포털에 버금가는 노출효과를 거둘 수 있다.
또한 정부에서도 소셜댓글을 본인확인제의 대안으로 잠정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.
당초 본인확인제는 악성댓글이나 허위정보 유포 등 인터넷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악성댓글 감소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표현의 자유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다.
하지만 소셜댓글의 경우 이용자가 댓글을 달면 본인의 SNS를 통해 퍼지면서 이에 수반한 책임이 따른다. 이 때문에 건전한 댓글 문화를 형성할 수 있을 뿐 아니라 SNS 계정을 통해 자신의 신상정보가 노출되므로 사회적인 실명인증 및 본인확인 효과도 누릴 수 있는 것.
실제로 소셜댓글 서비스업체 픽플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,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 간 티토크를 통해 걸러진 국내 주요 언론사의 월 20만 건 이상의 스팸 및 악성댓글 중, 본인확인을 거쳐 남겨진 경우와 소셜댓글을 통해 남겨진 비율을 비교한 결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.
방통위 엄열 네트워크윤리팀장은 "소셜댓글은 실명기반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본인확인제의 대안이 될 수 있는지 파악할 것"이라며 "올 하반기 소셜댓글 사이트와 기존 본인확인제 사이트의 악성댓글 수를 비교 분석한 후 내년 본인확인제 제도 개선에 반영할 예정"이라고 말했다.
김영리기자 miracle@inews24.com
댓글을 달아 주세요
댓글 RSS 주소 : http://pickple.com/blog/rss/comment/130댓글 ATOM 주소 : http://pickple.com/blog/atom/comment/130